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가원) 안동사무소는 의무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사전 교육·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전국순회교육 추진은 인증농가가 많은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위주로 집중 배치됐고 경북에서는 상주, 울진, 포항, 안동, 의성, 경주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 친환경인증 갱신 또는 신규 신청예정자는 금년 순회교육 참석이 권장된다.
전국 순회교육 추진상황 분석 후 추가 수요가 있는 지역과 취급·가공자반 위주로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보충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기타 교육기관의 자체수시교육 그리고 2020년부터 취급자·유기가공 인증사업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등도 운영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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