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정운홍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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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가원) 안동사무소는 의무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사전 교육·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시된다.

농관원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해 인증기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순회교육 추진은 인증농가가 많은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위주로 집중 배치됐고 경북에서는 상주, 울진, 포항, 안동, 의성, 경주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 친환경인증 갱신 또는 신규 신청예정자는 금년 순회교육 참석이 권장된다.

전국 순회교육 추진상황 분석 후 추가 수요가 있는 지역과 취급·가공자반 위주로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보충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기타 교육기관의 자체수시교육 그리고 2020년부터 취급자·유기가공 인증사업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등도 운영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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