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개편안보다 경영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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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식 개편안보다 경영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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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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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2009년 가정용 전기 사용량 순위가 공개된 적이 있다. 이후에는 한전이 개인 및 고객 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 외에 타인의 전력사용량이나 요금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전의‘3년간 가정용 전기사용 최고 순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이었다. 이 부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월평균 3만4101kWh 전력을 사용해 2472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이 같은 사용량은 당시 가정용 전체 평균 전력사용량 229kWh의 약 150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 영향으로 주택 평균인 2만1090원의 1200배를 납부했다. 누진제가 없었다면 300만원 가량만 내면됐는데, 매월 2000여만원을 더 납부한 셈이다. 2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으로 월평균 1만2827kWh를 사용해 915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가 1일 7~8월에 전기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누진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조정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 전국 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할인받게 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여름철 총 할인액은 폭염시 2874억원, 평년 기온시 2536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마디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284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사항을 공시하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란,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958만 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한전은 연간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겨울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름철 7~8월 요금을 깎아주고, 겨울철 요금을 올리는 ‘조삼모사’식 전기요금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전 폐지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만약 누진제가 폐지됐다면 서민들은 7~8월 두 달 요금 할인받고, 부자들의 전기요금 감소액을 평상시 요금에 십시일반 보태서 내야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할인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든 ‘조삼모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앞서 불필요한 고액 연봉자 정리 등 한전의 경영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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