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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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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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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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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