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해양경찰청이 동해상에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동해지방해경청은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오는 6일부터 동해안과 독도 울릉지역 해상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싯배,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벌인다. 단속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톤수별,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발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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