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사람은 누구나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적인 피해를 입게되면 트라우마(traum, 심적외상)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인지를 겪게 된다.
미리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도망가거나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를 겪음으로써 뇌의 신경회로는 생존을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과 생계비, 의료비, 경제적 문제와 익숙하지 않은 형사절차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 보복,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주변인의 시선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들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의 일상을 뒤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망설이지 말고 경찰관서(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에 연락을 주시면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따라 상세히 면담 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국가 시책들을 널리 알려 사회적 약자와 어렵고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적극 동참해 도와야 할 때가 왔다고 여겨진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경위 임재경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