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탄력… 민주당도 발의 결정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탄력… 민주당도 발의 결정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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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3 黨 발의 법안 병합심사 예정
포항시 “시민과 진심으로 환영” 밝혀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3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일 “민주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해 준 것에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제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피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포항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3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물론 지진 피해자 피해 구제, 포항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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