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대만 원산 철강재 이용 ‘베트남 가공’ 제품에 최대 456%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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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대만 원산 철강재 이용 ‘베트남 가공’ 제품에 최대 456%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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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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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조치… 국내 영향 없을 것”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에서 가공·수출해온 한국·대만 원산 일부 철강재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에서 가공·수출해온 한국·대만 원산 일부 철강재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한국·대만 원산의 일부 철강재가 베트남을 거쳐 자국에 우회 수출돼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대만산 철강기판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내식성 철강 및 냉연강판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반보조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2월, 그리고 대만산에 대해선 2016년 2월에 각각 관세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올 4월까지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재의 규모가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2%와 916%가 급증했다는 게 상무부의 지적이다.
상무부는 아르셀로미탈 미국법인, 뉴코어, USSC, 스틸 다이내믹스, 캘리포니아 스틸 인더스트리, AK스틸 등의 자국 업체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베트남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며 “베트남에선 한국·중국·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한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가공해 수출한다. 따라서 한국산이 이젠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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