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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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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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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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Q:경북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은 2억 원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규정이 있을까요?

A: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감면으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와 더불어 간편장부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사업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
- 감면대상 업종에는 제조업·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물류산업·도선업·작물재배업·축산업 등으로, 조특법 7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소기업 중 도매·소매·의료업은 산출세액의 10%, 그 외 업종은 20%를 감면하며,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은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합니다.

- 수도권 외의 경우, 소기업 중 도매·소매·의료업은 산출세액의 10%, 그 외 업종은 30%를 감면하며, 중기업 중 도매·소매·의료업은 산출세액의 5%, 그 외 업종은 15%를 감면합니다.
- 2016년 이후에는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분류를 참고합니다.
- 2개 이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기업 판정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중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세액공제(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와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규정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자의 부동산임대업은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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