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제외업종에 기간산업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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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제외업종에 기간산업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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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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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청산강철’이 현재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중국 ‘밍타이그룹’도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함께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자투자 결정 이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철강 등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다. 즉, 기초산업으로 철강, 동 등 범용재료를 생산하는 산업과 전력, 석유, 석탄 등 에너지산업,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한 조립산업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첨단산업, 조선산업 등도 기간산업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 기간산업은 일반제조업의 기초가 되고, 공업화의 촉매 역할을 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주요국들이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해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 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등과 교육기관, 입법 · 사법 ·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등 공공성격의 업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기간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에도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외자투자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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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2019-07-05 09:23:21
외국인 투자는 국내산업에 큰 도움이 되고 미래지향적 산업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국의 기간산업인 철강에도 외투를 받아준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을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산업은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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