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무더기 공천 배제되나
  • 손경호기자
현역의원, 무더기 공천 배제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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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대상 국회의원 108명 달해
한국 58·민주 40명…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땐 치명상
황교안·나경원 등 녹색당 고발 한국당 13명 기소 가능성
민주당은 靑 인사 등판 길 열려 공천 배제 부담 적은 편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 악재(惡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공천 배제위기에 몰려 있다.
 경찰은 4일 채이배 국회의원 감금 사태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8명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8명으로 소속 국회의원 111명의 절반을 넘고, 더불어민주당도 40명이나 된다.
 특히 녹색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나경원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백승주(구미갑)·송언석(김천) 의원 등 13명을 국회회의 방해, 특수공무 방해,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민주당 등에 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숫자는 58명이나 된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108명 의원을 모두 기소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고소·고발을 취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들의 청와대 및 대여 공격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나쁜 구도가 아닌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의원들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고양이 앞의 쥐처럼 검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서로 고발 취하를 합의하더라도 녹색당이 고발한 13명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경우 해당 의원들에게는 공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으로서는 공천을 배제하든, 재·보궐선거를 무릅쓰고 공천을 강행하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을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저지하려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의원들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도 폭행 등 특수상해 혐의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해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과 달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국당에 비해 그리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는 폭행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 자리에 청와대 출신 등 ‘친문인사’를 자연스럽게 꽂을 수 있는 ‘꽃놀이패’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당 의원들만 곤경한 입장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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