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금융투자상품 다 합친 이익에 양도세 부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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