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 손경호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 “금융투자상품 다 합친 이익에 양도세 부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