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시급”
  • 손경호기자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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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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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취업일 기준으로 적용
중견기업 입사 후 경영악화로
中企재직자 된 경우 반영 안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취업일 기준은‘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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