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배출사업장 90곳 대상
3개월 기획단속 22곳 적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
3개월 기획단속 22곳 적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체 4곳 중 1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상 업체 90곳 중 2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등이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돼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하고, 미세먼지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의 고발사건 21건에 대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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