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000→5000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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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000→5000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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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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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를 포함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 한도가 600달러임을 감안할 때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9월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는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며 신설됐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비행기에서 구매하는 면세 쇼핑은 구매 한도가 없다.
그동안 해외여행객들은 경제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와 면세품 재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면세품 구매한도 상향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마다 11월에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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