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받았다
  • 손경호기자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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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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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등 최저임금 미만율 15.5%… 2.2%p 증가
추경호 의원 “고용주 임금 부담 탓… 내년 동결해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7일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는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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