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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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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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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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경북도민일보] Q:제조업을 운영하는데 최근 매출이 급증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이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유무를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18년 귀속분부터는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 많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액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업종에 맞는 매출액을 확인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내용에는 주요 매입매출처·유형자산 등과 3만원 이상을 사용한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사적인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 성실신고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실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미제출시에는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같이 5월 31일을 적용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 6)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됩니다.
③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 3)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공제 가능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세금신고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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