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적용어종·업종 확대
  • 허영국기자
‘총허용어획량’ 적용어종·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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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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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TAC정책 설명회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해당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국 순회‘TAC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TAC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어획을 허용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정책 변경 사항과 어선별 TAC 할당 절차, 어종·어선별 어획량 조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 속에는 오징어 쌍끌이 대형저인망 업종이 총허용어획량 규제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어기에는 기존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신규로 추가되고, 오징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을 추가해 TAC 대상이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갈치 참조기가 TAC 시범 대상 어종으로 도입돼 참여 어업인들의 TAC 정책 이해와 제고가 필수적이다.
 황선재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관리실장은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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