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아내 폭행 남편, 베트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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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아내 폭행 남편, 베트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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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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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도 낚시대로 때려
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가 베트남에서도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한 차례, 지난 6월16일 아내 B씨(30)가 입국한 이후 한국에서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의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사실에 격분해 처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베트남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처음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해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입국한 지 일주일여만인 지난 6월 말 A씨는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몸 곳곳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이후 추가 폭행이 있을 것을 염려한 B씨는 지난 4일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핸드폰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들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B씨와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다. 당시 첫번째 부인,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두명의 자녀가 있던 A씨는 B씨가 3년 전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B씨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아 2년 간 키워왔다.
그러다 지난 3월 B씨가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4월쯤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고 두살배기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8일 구속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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