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대법 판결 따른 정당 해고… 복직 불가” 입장
시민대책위 “사태 해결의지 없는 무책임한 행동” 비판
시민대책위 “사태 해결의지 없는 무책임한 행동” 비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원 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 해고를 이유로 들며 이들의 복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영남대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측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29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꾸려진 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8일 영남대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측이 고공농성 사태를 야기하고도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지난 4일 ‘교직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과거 불법 파업으로 대법원에서 해고 확정 판결된 노조 전 지도위원과 전 사무장이 의료원 본관 옥상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된 해고에 대해 복직을 허용할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박문진(59) 및 송영숙(43)씨 등 2명이 복직 등을 요구하며 70여m 높이의 의료원 건물 옥상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고공농성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 소속 여영국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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