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악성가축질병 조기 차단 나섰다
  • 이희원기자
영주시 악성가축질병 조기 차단 나섰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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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육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 완료
농가 방역 점검·홍보 강화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바이러스 질병 조기 발견 및 차단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따라서 시는 지역의 산란계, 육계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의 방역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일부터 농장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축사내부를 24시간 촬영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영상기록은 45일 이상 보관해야하며,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무 불이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의 9항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장주 스스로 CCTV와 연결된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가금류 농장 12호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네트워크를 구축을 완료했다.
 강병직 축산과장은 “가금 사육농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방역 의지가 중요하며, AI등 악성가축질병은 민·관 협력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는 AI 특별방역기간인 10월전에 농가 방역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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