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 된 A(53)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후 8시 43분께 포항시 남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조사 받는 것을 피해 다니다 지난 1일 지명수배된 뒤 8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12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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