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여교직원 강제추행 울릉 초등교장 수사하라”
  • 허영국기자
“뇌물·여교직원 강제추행 울릉 초등교장 수사하라”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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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노조, 수사 촉구
2차 피해 발생 방지 대책
피해직원 희망전보 요구
반영 안될 시 투쟁 불사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담당 여성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된 울릉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장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현재 교장 사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피해 여성교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고 현재 교감이 교장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청 노조)이면승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2084명의 서명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직원은 “A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을 ‘학교 회식에 사용하자’며 행정실을 찾았다가 다른 교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장은 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을 해당 교직원에게 주고 학교 회식비로 집행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교직원은 “이 돈은 뇌물 성격이 있으니 회식비로 쓸 수 없다. 그냥 돌려주자”고 거부해왔다. 그러자 사건 당일 A교장은 행정실을 찾아와 해당 교직원에게 회식비와 관련된 말을 건네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행정실의 다른 교직원 2명은 참고인 조사에서 “교장이 피해 여성 교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A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장은 “학교 내부의 수리를 맡긴 공사업체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돈을 받긴 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면서“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교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려고 했다”고 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서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가해자는 엄중처벌 받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해당 학교 신규 교장 발령,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전보 등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했다.
 경북교육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4000여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교직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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