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 최초 ‘제로페이’ 도입
  • 이진수기자
포항시, 경북 최초 ‘제로페이’ 도입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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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가맹점 모집·집중 홍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경북도 최초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VAN사, PG사, 카드사 등 중계자가 없고 결제 사업자 및 참여은행은 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와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1일 읍면동에 제로페이 전담 창구 설치에 이어 9일 읍면동 담당팀장 및 담당자, 홍보요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제로페이 홍보에 들어갔다.

 우선적으로 포항사랑 상품권 1만4000개 업소와 읍면동에 30%의 목표제 시행으로 연말까지 1만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4개 선도지역을 지정, 718개 점포의 40%인 287개소를 모집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에게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할인할 계획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네이버, 페이코 전자금융사업자 8곳과 농협, 대구은행 등 금융권 20곳 등 28곳이 참여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휴대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하고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270-2411~4), 포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다포항센터(231-4363), 제로페이콜센터(1670-0582),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070-7461-0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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