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손경호기자
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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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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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10일)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가운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건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이 또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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