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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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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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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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50대 들어서 코골이가 심했던 A씨는 평소 수면시간은 긴 편이지만 피로감을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꾸벅꾸벅 조는 등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혹시나 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증상이 계속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 뇌질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A씨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기로 했다. 양압기는 자는 동안 수면 중 기도가 막혀 호흡이 정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력으로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이다. 예전에는 100~300만원에 달하는 양압기를 개인이 구입해서 써야 했지만, 작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월 1만 8000원 정도만 지불하고 평생 쓸 수 있다.

A씨처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기 또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압기 외에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는 만성신부전증(복막투석), 당뇨병(인슐린 투여), 신경계통 문제로 인한 방광질환(자가도뇨), 만성심폐질환(산소치료)을 앓고거나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이 필요한 환자라면 각각의 상한금액 기준 이내에서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1년동안 채혈침이나 주사기 같은 소모성 재료를 100만원 가량 구입했다면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 상한금액인 90만원의 90%인 8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차상위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라면 100%인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이같은 현금혜택을 본 대구경북 지역 주민은 총 2만 1500여명이며 금액은 61억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공단은 이러한 현금혜택 지원대상을 계속 늘여나갈 예정이다.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입사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현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었다. 직접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있다면 공단에 문의할 것을 주변에 권유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1부 박유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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