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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