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로 중단 위기 모면… 포스코는 어떻게 되나
  • 김대욱기자
현대제철 고로 중단 위기 모면… 포스코는 어떻게 되나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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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고로 중단 시 최대 10조 피해 발생 등 산업 전반 큰 파장 우려
포스코 처분도 보류 가능성 높아… 민관협의체 결론 관건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오는 15일부터 예정됐던 10일간의 고로(용광로)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로 중단이 현실화되면 제철소 특성상 고로 1개당 8000억원, 국내에서 가동 중인 총 12개 고로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발단은 충남도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가스 배출 시설인 ‘블리더’(Bleeder)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문 수용했다.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고로 조업을 지속하며 중앙행심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지난 4월 24일과 5월 2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각각 내린 조업정지 사전통지도 확정되지 않고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환경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고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에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보수할 때 우리나라처럼 안전밸브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지 법령, 규정 및 운영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8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강제력은 없다. 다만 이번 고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모여 내린 결론인 만큼 중앙행심위 최종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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