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5월 대구 민생투어 대장정 과정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조치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황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한 조사 결과 사안이 가벼워 각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해당 차량에 함께 탔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주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 일원에서 민생투어 대장정의 일환으로 보호장구를 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 발판에 올라타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길주 광주광역시근로자센터 부장은 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할 구역인 수성경찰서로 넘겨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