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탑승’ 황교안, 불기소 의견 송치
  • 김무진기자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탑승’ 황교안, 불기소 의견 송치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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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5월 대구 민생투어 대장정 과정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조치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황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한 조사 결과 사안이 가벼워 각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해당 차량에 함께 탔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발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행원의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탑승해 환경미화체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해 범칙금 통고 처분 등을 않고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주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 일원에서 민생투어 대장정의 일환으로 보호장구를 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 발판에 올라타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길주 광주광역시근로자센터 부장은 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할 구역인 수성경찰서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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