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취약채무자, 3년 잘 갚으면 남은 빚 없애준다
  • 뉴스1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 3년 잘 갚으면 남은 빚 없애준다
  • 뉴스1
  • 승인 2019.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채무 50% 이상을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적용하던 채무감면율을 고려하면 최대 95%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이런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취약채무자는 일반채무자(20%~70%)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70~90%)받고 있지만, 이들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에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채무 규모의 별도 요건 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해준다. 또 조정 전 합산 채무원금이 1500만원보다 적다면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해준다. 단 잔여 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최대 95%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자의 경우 소득 조건(중위소득 60% 이하)이 추가되고 채무원금 감면율은 80%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고 채무 규모가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조건과 채무원금 감면율 70%를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