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문재인정부 외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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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문재인정부 외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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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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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166개의 공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공관장 인사는 ‘외부 전문가 수혈’이 아닌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낙하산 인사 수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특임공관장 중 50%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이다. 현재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장 중 특임 공관장은 총 30명이다. 이 가운데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가 총 15명이나 된다.
바른미래당 정책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외교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는 인사를 일본대사에 임명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일본대사는 양국 갈등을 최일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으니 애시당초 이 같은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징용 판결과 레이더 논란, 위안부 재단 해산으로 한일 관계가 최고로 경색된 2019년 1월에서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과 첫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취임 15개월 차에 겨우 오찬을 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무능한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외무공무원법 제4조 2항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사를 과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판단해 주일대사로 임명했단 말인가.

말레이시아·베트남 대사 갑질 사건 등 잇따른 특임 공관장들의 물의 중심에도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한 몫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대사는 최근 갑질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임이 확정됐다. 공관장 인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씨가 대사·영사 등의 인사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한 특임공관장에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사 추천에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밝혔던 것처럼 문제 있는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인사들이 특임공관장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쳐야 한다.
외교는 전문성이 최우선시 되고, 정치와 코드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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