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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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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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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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휴가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사이트나 어플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 각종 카페 게시판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이들을 노리는 인터넷 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접수되는 사기 신고건 중 항공권, 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텐트, 캠핑장비 등 휴가 용품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대금을 송금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잠수를 타버렸다는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린 것이다.
인터넷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거래’다. 물론 거리가 먼 경우 직거래가 힘들지만 금액이 큰 상품일수록 거래를 할 때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상품을 수령해야한다. 만약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거래의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바로 대금을 입금 하지만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구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한 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면 안전거래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허위의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서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안전거래사이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한다.
만약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영수증과 거래 관련 대화 캡처자료 등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상대방 계좌정보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이체영수증을 지참해야하니 꼭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여혜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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