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최우선 처리해야”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최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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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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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정부질문서
지진추경 증액·특례시 지정
김해신공항 논란 등 역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000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졌다”고 비판한 뒤,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박 의원은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 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면서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을 ‘총선민심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재검토가 김해신공항 확장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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