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구 청년 버핏’징역형
  • 김무진기자
30대 ‘대구 청년 버핏’징역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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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5년 선고
10여명 지인들에 투자 명목
20억여원 받아‘기부왕’행세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주식 투자로 거액을 벌고 기부왕 행세를 해 ‘대구 청년 버핏’으로 불렸지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10여명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주식 투자에 쓰지 않고 기부 및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빚을 갚기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장학사업 등으로 기부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만한 것은 도덕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대학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약 1000만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년 (워런)버핏’으로 불렸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자신의 모교와 시민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청년 기부왕’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수익금이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씨는 이를 부인하다 주식 수익 규모가 과장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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