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 활기
  • 조현집기자
경북도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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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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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내 첫 조례 제정
영천시는 내년부터 시행
65세 이상 자진 반납할 시
교통비 등 각종 지원 예고

[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시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도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8월 기준 180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에서도 지난해말 313명이 자진 반납했고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529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11일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5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해 전국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이 세번째로 높았다.
 경북지역 6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총 20만 8922명이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503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60대 후반 고령운전자가 직진을 하다 갑자기 후진해서 뒷차량을 박는 사고가 났고 또 지난 5월 12일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70대 후반 고령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하자 경북도는 황병직 도의원 발의로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조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도록 했다.
 경북도 조례를 근거로 포항시는 가장 먼저 지난달 4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영천시의 경우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면허만 갖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구미, 경주, 안동시 등 도내 타 지역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조례제정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이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경북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보면 운전면허 없이는 이동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고령운전자들도 많아 제도 보완은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 운전자 김모(69·포항시 북구 흥해읍)씨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어도 대중교통 수단이 워낙 나빠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하루빨리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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