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법정 공개 기한 위반 아파트 단지 3년간 대폭 축소
  • 김무진기자
관리비 법정 공개 기한 위반 아파트 단지 3년간 대폭 축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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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어기는 전국 아파트 단지가 3년 전 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8년) 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법정 공개기한을 3회 위반한 단지 비율은 4.1%(666건)로 집계됐다. 또 6회 위반 비율도 0.8%(125건)에 그쳤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 3회 위반 비율 50.7%(7305건), 6회 위반 비율 33.5%(4827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공개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부과 대상 월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토록 돼 있다. 감정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관리비를 비롯해 유지관리 이력 및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해 유사 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및 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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