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거래 모델 도입·운영… 공정경쟁 기반 조성
거래 실태 집중 점검·불공정 거래 유발 제도적 요인 개선
거래 실태 집중 점검·불공정 거래 유발 제도적 요인 개선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섰다.
1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형(形) 상생협력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운영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 및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 모델을 정립할 방침이다.
앞서 채희봉 신임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건설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 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 공사에 즉시 적용한다.
또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 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 조건을 개선시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 진출 지원에도 노력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도 도입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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