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도 재산세 부과 고지
  • 정운홍기자
안동시, 2019년도 재산세 부과 고지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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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367건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300만원이다. 인상요인은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아파트 및 신도청 소재지 건물신축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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