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처리
  • 김진규기자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처리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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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핵종분석 오류 재발방지 후속대책 간담회도
경주시의회는 15~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5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다.

또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안)’에 대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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