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공무직 부당해고 갑질논란
  • 정운홍기자
안동대, 공무직 부당해고 갑질논란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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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노조, 무기계약직
해고 철회·처우개선 촉구
“창조융합학부 부장교수
부당업무 일삼아” 폭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가 15일 A씨의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립 안동대학교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해 교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이하 노조)는 15일 국립안동대학교 본관 앞에서 ‘甲질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 촉구 투쟁’을 기자회견을 갖고 안동대 내 창조융합학부 학부장의 갑질 행위 실상에 대해 폭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부당해고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안동대학교 대외협력과에서 2년을 근무하고 2018년 9월부터 기초융합교육원에서 8개월을 근무 한 뒤 올해 4월 15일자로 기초융합교육원 근무 및 창의융합학부 겸임 근무로 신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수습직원은 입사 후 2번의 평가를 받는데 1개월 이후 1차, 그리고 3개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차 평가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정식 무기(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A씨는 1차 평가에서 원장과 학부장 모두에게 만점인 5점을 받았으나 2차 평가에서 학부장인 J교수가 최하점을 주면서 A씨는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J교수는 자신에게 교내 공문을 자신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라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했고 교내 공문서를 외부로 반출 시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A씨는 해당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J교수는 “우리 대학 학과 중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A씨 뿐”이라고 말하며 무책임한 직원으로 내몰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2차 평가에서 J교수로부터 최하점인 1점을 받아 평균점수 3점 이하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것.

노조 측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점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J교수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A씨의 복직과 가해자인 J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조건이 열악한 무기계약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또 이번 사태에 노조 측에서 20여 일간 J교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평일 근무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기습해고 통지’를 했다며 대학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15일 A씨의 신고로 B교수의 갑질 행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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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2019-07-16 15:54:02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교수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부당한 평가, 그로 인한 부당한 해고.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 갑질 교수가 강력한 처벌을 받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후속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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