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난 4~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3억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군은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군에서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체납액 납부고지서 일체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줬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모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체납액 초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군에서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체납액 납부고지서 일체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줬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모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체납액 초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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