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체납액 3억6000만원 징수
  • 이정호기자
청송군, 체납액 3억6000만원 징수
  • 이정호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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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지난 4~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3억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군은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군에서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체납액 납부고지서 일체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줬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모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체납액 초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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