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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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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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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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Q: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및 간단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업무 관련 운행일지만 쓰면 차량 구입 및 유지비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운행일지를 쓰고 승합차를 산다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일 년에 얼마까지 되는가요?



A: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제재는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승용차, 영업용 차량,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 차량은 제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사업주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손금2, 2016.06.29.)

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법 §78의3②)

첫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운행기록부의 작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비율이 달라집니다.

업무사용비율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개인(제2016-13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에 관한 방법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대당 년 1,000만원(감가상각 한도 8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지며, 2016년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한도 등이 신설되어 연 800만원 한도까지 정액법(5년)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자차, 리스, 렌트 등의 소유형태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및 한도 초과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을 복식부기 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 등이 없어 법인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적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하여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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