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경예산 확보·지진특별법 제정 전력
  • 이진수기자
포항시, 추경예산 확보·지진특별법 제정 전력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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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국회 예결위·산자위 방문 협조 당부
도시 재건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필요성 강조
포항시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예산 확보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김정재 김재원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의원.
포항시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이번 추경에 포항지진 피해 지역의 치유와 재건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정유섭, 정태옥, 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 지역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재건을 위한 △지진 피해 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 60억 원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50억 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 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10억 원을 적극 설명했다.

또 이종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과 윤한홍 산자위 의원을 만나 막대한 지진 피해 상황과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산자위에 상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건의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돼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 1131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된 상태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야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찾아갈 것”이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은 민생법안이자 경제법안으로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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