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성관계 ‘쇠고랑’ 찹니다
  • 김무진기자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쇠고랑’ 찹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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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내달 말까지
예방·집중 수사활동

앞으로 가출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등과 경제적 보상 제공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3년 이상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활동 펼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핍한 상태 등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토록 규정됐다.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대구경찰청은 내달 말까지 지역 청소년들이 범죄 및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교사 및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 및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기관들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상호 협조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적발된 관련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궁핍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 행위 신고 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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