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해고 직원 복직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학교는 피해 조사도 안해
국립 안동대학교가 최근 계약직의 부당해고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갑질 노무행정도 도마에 올랐다.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학교는 피해 조사도 안해
지난 15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안동대 기초육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에 근무하던 A씨가 학부장인 J교수의 부당한 처사로 근로계약 종료를 당한 사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교수에 대한 안동대의 적극적인 조사 및 해당 교수의 처벌을 촉구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A씨의 복직과 더불어 대학 내 갑질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학부장의 갑질 행태를 조사하기는커녕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A씨는 학부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노조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렸지만 사태가 불거진 지난 15일까지 대학 측에서는 A씨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묻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것.
노조 측은 “이번 A씨의 사태가 대학 내 갑질 사안이 분명함에도 사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은 갑질 교수의 입장만 듣고 옹호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정부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전국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안동대교만이 대학 내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직고용 무기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