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진피해 보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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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진피해 보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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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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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정부조사단이 공식 발표한 지 4개월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됐을 뿐 제정까지는 아직 산넘어 산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공식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배상과 주거안정,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이나 소송은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단순히 눈으로 드러나는 건물피해에 대한 종합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에 대한 소액의 보상지원은 있었지만 상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로인해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김정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13곳의 중소 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 즉, 복구를 위해 공장가동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해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진 발생으로 생산중단, 계약해지, 경영악화, 신용도하락, 이자상승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이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원~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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