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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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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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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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이상협 경위
지금까지의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작년 6월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고 올해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8월 31일로 연장됐다.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사권 조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구조개혁의 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검 협력조항 명시, 검사 직접수사 제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정부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하향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며,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규정도 있다. 또한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에 대해 여전히 종속관계에 놓이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전념하자는 취지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권익을 보호하려는 형사시스템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과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 현행 사법 체계에서는 어떤 집단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으며,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관이 견제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구조개혁은 현재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고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최장 3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이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의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구조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를 바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이상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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