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찬·기부금 제동
  • 김홍철기자
지자체, 협찬·기부금 제동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관련법 기준 강화
실태조사·근절대책 마련
지자체에 관행 개선 주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관행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이 있다.

또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청탁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돼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