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 기간제 직원 4명은 지난 4~5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해지되자 올 5월 21일 경북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지난 17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기간제 직원들이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이달 1일부터 1인 시위를 하며 부당해고 철회 및 정규직 복직을 요구했다.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 기간제 직원 4명은 지난 4~5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해지되자 올 5월 21일 경북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지난 17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기간제 직원들이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이달 1일부터 1인 시위를 하며 부당해고 철회 및 정규직 복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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