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직원도 떠나라’… 울릉 저동초 사흘째 등교거부
  • 허영국기자
‘피해 교직원도 떠나라’… 울릉 저동초 사흘째 등교거부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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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여직원 강제추행 관련
학부모들, 피해자 전출 요구
“학교 분위기·이미지 실추”
교육청 “교직원 보호 의무”
속보= 울릉도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이 뇌물·여 교직원 강제추행(본보 7월 10일 4면 보도)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울릉 저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6일부터 피해 당사자인 B씨 행정실장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 가 18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이 학교 A교장이 최근 교직원 성추행 등으로 직위 해제된 가운데 피해 교직원인 B씨가 학교 근무를 계속 하자 학부모들이 B씨의 전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 진 것이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학교 전체 143명 중 76명(55.8%)이 등교 하지 않았다. 이어 17~18일에는 20여 명만 등교를 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학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언론보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의 제보로 이뤄졌다”며“행정실장이 언론플레이로 학습 분위기를 망치고 있고 학교에 계속 근무하면 교육정상화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기 인사시기도 아니라 교체는 사실상 곤란하다. 특히 해당 교직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않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 교직원은 경찰조사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자신에게 수차례 지시했으며, 자신은 이를 거부해 왔고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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